관직44 간(干) : 간(干) : 간지(干支), 하간지(下干支) 간(干) : 신라 때 17관등(官等) 중 12관등 대사(大舍)에 해당하는 위계(位階)로서 촌도전(村徒典) 마전(麻典) 육전(肉典) 재전(滓典) 석전(席典) 궤개전(机槪典) 양전(楊典) 와기전(瓦器典) 등에 속한 으뜸관직.정의 신라시대, 지방민에게 주던 외위 11등급 가운데 제7등에 해당하는 관등.내용 신라시대 관등 중 하나인 외위(外位)는 왕경(王京) 출신 관료들에게 주어진 경위(京位)와 달리 지방민에게 내린 관등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0 잡지9 직관지(하) 외위조에 의하면, 674년(문무왕 14)에 처음 만들어졌고, 전체 10등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6세기 초 이후 신라의 금석문에서 외위의 존재가 확인된다.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한 520년(법흥왕 7) 즈음에 외위가 성립하였으며, .. 2025. 2. 19.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정의 조선시대 종2품 상계(上階) 문관의 품계.내용 고려시대의 영록대부(榮祿大夫)에 해당한다. 1392년(태조 1) 7월 새로이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었다.1522년(중종 17) 가정대부에서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명나라 세종이 새로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嘉靖)’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 고치게 된 것이다.처음에는 ‘가정(嘉正)’으로 고쳤다가, 음이 같다 하여 다시 ‘가의’로 개정하였던 것이다.이에 해당되는 관직은 돈녕부(敦寧府)·의금부·경연(經筵)·춘추관(春秋館)·성균관 등의 동지사(同知事), 6조의 참판, 한성부의 좌윤·우윤, 대사헌, 개성·광주·강화·수원 유수(留守), 홍문관·예문관(藝文館)·규장각의 제학(提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좌·우부빈객.. 2025. 2. 18. 가자(加資) 가자(加資) 조선시대 근무 성적·공로·왕명 등에 근거하여 관품을 올려 주거나 수여하는 제도. 개설가자는 조선건국 직후부터 시행된 인사행정 중의 하나로, 관원의 고과(考課) 성적, 근무 일수, 왕의 특별명령에 따라 관계(官階)나 관품(官品)을 올려 주는 제도였다. 동시에 관료의 강(講) 혹은 제술 시험 우등자나 논상(論賞)·추은(推恩)·공로 등의 해당자에게도 가자가 행해졌다. 정해진 기간을 근무해야 자급(資級)을 올려 주는 순자법(循資法)과 자손 등이 대신 자급을 받도록 하는 대가제(代加制)와 연동하여 시행되었다.제정 경위 및 목적1392년(태조 1)에 제정된 관계 조직에서 문무 산계(散階)는 처음 벼슬길에 들어서거나 진급·퇴직하는 모든 문무관이 받게 되어 있었다. 산계는 관직 체계의 상하 질서를 나타내.. 2025. 2. 16. 가인의(假引儀) 가인의(假引儀) 정의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종9품 관직.내용정원은 6인이었고,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引儀)의 일을 같이하였다. 겸인의(兼引儀)와 함께 중종 때 증치되었고, 명종 대에 정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가인의직에 있는 관리는 근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차례에 따라 겸인의에 승진되었고, 여기서 30개월을 더 근무하면 종6품직으로 승진되었다.참고문헌『중종실록』『명종실록』『속대전』『대전회통』『증보문헌비고』『국조오례의』집필자이영춘 2025. 2. 15. 이전 1 ···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