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벼슬 관직 용어

가자(加資)

by 뿌리 찾는 심마니 2025. 2. 16.
728x90

가자(加資)

 

 

조선시대 근무 성적·공로·왕명 등에 근거하여 관품을 올려 주거나 수여하는 제도.

 

개설

가자는 조선건국 직후부터 시행된 인사행정 중의 하나로, 관원의 고과(考課) 성적, 근무 일수, 왕의 특별명령에 따라 관계(官階)나 관품(官品)을 올려 주는 제도였다. 동시에 관료의 강(講) 혹은 제술 시험 우등자나 논상(論賞)·추은(推恩)·공로 등의 해당자에게도 가자가 행해졌다. 정해진 기간을 근무해야 자급(資級)을 올려 주는 순자법(循資法)과 자손 등이 대신 자급을 받도록 하는 대가제(代加制)와 연동하여 시행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에 제정된 관계 조직에서 문무 산계(散階)는 처음 벼슬길에 들어서거나 진급·퇴직하는 모든 문무관이 받게 되어 있었다. 산계는 관직 체계의 상하 질서를 나타내는 위계였기 때문에, 관직과 관계없이도 취득·승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산계제도는 세종조에 이르러 정비되었으며, 가자도 그에 발맞추어 체계화되었다. 가자는 관직자의 포폄(褒貶)을 비롯하여 관직 후보자의 선발, 공훈의 포상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폭넓게 시행될 수 있었다.

내용

가자는 모든 문무 관원과 군역에 종사하는 군사에게 시행된 관계 승진제도였다. 문무 관원은 근무 성적에 따라 가자되었고, 군사는 정해진 근무 일수가 찰 때마다 가자되었다. 또 왕실의 경사를 기하여 왕이 내린 특별명령, 친공신(親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 책록, 전쟁에 공로를 세운 장졸 등 수천 명 이하에게 1계(階)나 2~3계를 올려 주는 가자가 있었다. 이 경우는 근무 성적이나 근무 일수에 구애되지 않았고, 그 대상이 정3품 당상관 이상일 때에는 본인 대신 아들이나 형제 등에게 주었다[代加].

문무관 6품 이상은 5고3상(五考三上) 이상, 7품 이하는 3고2상(三考二上) 이상이면 1계가 가자되었다. 여기서 5고3상은 6개월마다 1회씩 총 5번의 고과에서 받은 근무 성적이 상등(上等)·중등·하등 중에서 3번 이상 상등을 받는 것이고, 3고2상이란 3번의 고과 가운데 2번 이상 상등을 받는 것을 말하였다. 무록관(無祿官)도 같았으며, 당상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 선전관(宣傳官), 별시위(別侍衛), 친군위(親軍衛), 충의위(忠義衛), 갑사(甲士), 족친위(族親衛), 파적위(破敵衛), 정병(正兵), 충순위(忠順衛), 충찬위(忠贊衛), 장용위(壯勇衛), 팽배(彭排), 대졸(隊卒) 등 각급 군사는 1년 내내 교대로 주어진 임무에 종사하였는데, 근무 일수가 39일~1,080일이 되면 1계가 가자되었다. 가령 충찬위는 39일, 팽배·대졸은 1,080일이었다.

왕의 즉위, 세자 질병 쾌차, 세자와 세손 탄생, 대행왕과 왕비 신위 종묘봉안 등 때에는 모든 백관에게 1계를 가자하거나 대가하였다. 태조 즉위에 공을 세우고 책봉된 개국공신과 태조 원종공신 이후 조선말까지 책봉된 모든 친공신과 원종공신은 1~3계를 가자받거나 1계를 대가받았고, 각종 변란에 공을 세운 장졸은 1~3계를 가자받았다.

이외에도 장기간 문교 부서에 근무하는 관원의 근무 의욕 고취, 문무관의 재예 향상, 치적이 뛰어난 외관의 표창 등을 위한 특별 가자제가 실시되었다. 예문관에 결원이 생기면 그 관직에 차하위 관직자를 차례로 승진시키고 품계를 올려 주었다. 성균관(成均館),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의 박사(博士) 이하와 훈련원(訓鍊院)의 참군(參軍) 이하도 이와 같았다. 영안도(永安道) 홍원(洪原) 이북(以北)·평안도(平安道) 박천(博川) 이서(以西)의 교관(敎官)은 임명할 때 1계를 올려 주었다. 경관(京官)과 외관(外官)은 포폄과 고과에서 각각 10번 모두 상(上)을 받은 자에게 상(賞)으로 1계를 올려 주도록 하였다.

문신과 제술을 담당하는 관서의 관원에게는 일정한 시험을 통하여 우등자에게 가자를 시행하였다. 여러 명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사사(私師)에게도 가자를 행하도록 하였다. 문신은 종3품인 중직대부(中直大夫) 이하의 경우 해마다 봄·가을로 의정부에 모이게 하여 의정부 및 제관(諸館) 당상관이 표(表)·전(箋)·시(詩)·문(文) 중 1가지를 시험 보였는데, 그 성적의 차례를 왕에게 보고하여 1등은 1차에, 2등은 2차에, 3등은 3차에 차례로 품계를 올려 주도록 하였다.

제술 담당 관서로는 홍문관과 승문원이 대상이었다. 홍문관 관원은 각기 읽은 책을 장부에 기록해 두고 당상관이 매월 1차례 강(講) 시험을, 3차례 명제(命題)를 내어 제술 시험을 보였다. 나이 40세가 찬 자는 시험을 면제하였다. 그 성적을 월말에 왕에게 보고하고, 연말에 그동안의 성적을 통산하여 5차례에 걸쳐 1등을 한 자는 품계를 올려 주도록 하였다.

승문원 관원에게는 10일마다 제조(提調)가 그들이 읽은 책을 강(講)하게 하고, 또 이문(吏文)을 짓게 하여 분수(分數)를 주고 연말에 통산하여 등급을 정해 왕에게 보고하였다. 1등은 3명을 넘지 못하였다. 1등으로 합격한 자는 고과에서 상(上) 하나를 받은 것으로 쳐 주고, 5차례에 걸쳐 1등을 한 자는 품계를 올려 주었다.

유생의 스승에게도 가자의 혜택이 부여되었다. 예조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유생에게 날마다 독서하게 하거나 가르침을 준 스승의 관직과 성명을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과거를 치른 뒤에 이 장부 기록에 근거하여 가르친 유생 중 문과 급제한 서울 유생 3명(지방은 1명) 혹은 생원(生員)·진사(進士) 10명(지방은 5명 이상)을 배출한 스승은 왕에게 보고하여 품계를 올려 주도록 하였다.

이외에 10관(貫) 이상의 절도를 5번 먼저 고발한 자, 강도를 3번 먼저 고발한 자는 품계를 받았는데, 원래 품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기존의 품계에 더하여 주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 최승희, 「조선시대 양반의 대가제」, 『진단학보』 60, 1985.
  • 한충희, 「조선 세조~성종대의 가자 남발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12, 1985.

출처ㅣ 위키 실록사전

728x90

'벼슬 관직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干) : 간(干) : 간지(干支), 하간지(下干支)  (0) 2025.02.19
가정대부(嘉靖大夫)  (0) 2025.02.18
가인의(假引儀)  (0) 2025.02.15
가의대부(嘉義大夫)  (0) 2025.02.14
가선대부(嘉善大夫)  (0)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