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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44

검약(檢藥) 검약(檢藥) 고려 때 사의서(司醫署)에 두었던 정9품의 관직.정의고려 후기 전의시(典醫寺)의 정9품 관직.내용목종 때에 태의감(太醫監)을 두어 궁중의 의약(醫藥), 치료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태의감을 사의서(司醫署)로 고치면서 정9품의 검약 2인을 새로 두었다. 그러나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태의감으로 개칭하면서 검약을 폐지하였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의시로 고치면서 검약을 두었다.참고문헌『고려사(高麗史)』집필자김기덕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5. 4. 4.
검서관(檢書官) 검서관(檢書官) 조선 때 서자 출신의 학자를 대우하기 위해 규장각(奎章閣)에 두었던 관직. 정의조선 후기 규장각 소속의 관원.내용정원은 4인이다. 정규직이 아닌 잡직으로서, 5∼9품에 해당하는 서반 체아직을 받고 규장각에서 일하였다. 규장각이 설립된 지 3년 뒤인 1779년(정조 3) 규장각 외각인 교서관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1781년 내각인 규장각으로 옮겨졌다.이 관직은 특별히 서얼 출신들을 위해 마련되어, 명문가의 서얼 가운데서 학식과 재능이 탁월한 자들로서 임명하였다. 결원이 생기면 전임 검서관들이 2인씩 후보자를 추천, 제학(提學) 이하의 규장각의 관료들이 시험을 보여 선발했는데 문장력과 필체를 중시하였다.주요 직무는 규장각의 관료들을 보좌해 서적을 검토하고 필사하는 일이었다. 그 밖에 왕들의 초.. 2025. 4. 3.
검상(檢詳) 검상(檢詳)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의 낭관(郞官)으로 정5품 벼슬.정의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내용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舍人), 하위의 사록(司錄)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의 책임자로서 녹사(錄事)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1392년(태조 1) 7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 기관으로 검상조례사가 새로이 설치되고, 그 속관으로 다른 관리가 겸하는 검상 2인이 설치된 것이 시초였다.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祿官 : 국가에서 지급하는 봉급을 받는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1414년(태종 14)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육조가 삼정승을 거치지 않고 왕과 직접 중요한 정무를 결정하던 제도) 실시로 의정.. 2025. 4. 2.
검률(檢律) 검률(檢律) 조선 때 형조에 소속된 종9품의 벼슬.정의조선시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내용조선시대에는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 범죄사실에 따라 정확히 율문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으므로 매년 두 차례 형조에서 율관(律官)을 시험에 의하여 선발하여 중앙과 지방의 당해관청에 배속시켜서 법률의 해석과 인용, 적용법조의 확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검률은 일종의 기술관이었다.형조에 2인(뒤에 1인)을 두고 병조·한성부·승정원·사헌부·의금부·규장각·개성부·강화부, 그리고 각 도에 1인씩을 두었는데, 병조·한성부·의금부는 형조에서 파견하였다. 이들 관청은 직접 재판사무 내지 그와 밀접히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며, 조율(照律)은 오로지 검률의 손에 달려 있었다.참고문헌..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