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44 감사(監史) 감사(監史)고려 때 소부시와 군기시에 두었던 서리(胥吏 : 아전)의 직명. 2025. 3. 3. 감부(勘簿) 감부(勘簿)정의조선시대 종6품 동반 토관직.개설조선시대 함경도나 평안도 등지에 설치된 종6품 토관직이다. 각 지역에 설치되어 토관들이 관장하던 관청인 도무사 등에 소속되어 차장 혹은 장관 역할을 담당하였다.내용토관직(土官職)은 해당 지역민이 담당하던 관직으로, 관찰사의 추천을 통해서 임명되었다. 토관직은 고려 후기에 평양 등에 설치되었고, 조선 건국 후 이를 계승해서 함경도의 영흥부(永興府)와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를 비롯해 평안도의 평양부 등지에 설치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토관직은 동반(東班)직과 서반(西班)직으로 나뉘는데, 감부는 동반직 종6품에 해당되며, 품계는 봉직랑(奉職郞)이다. 30개월을 근무하면 1자급(資級)이 올라갔다. 변천과 현황감부를 비롯한 토관직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2025. 3. 2. 감무(監務), 현감(縣監) 감무(監務), 현감(縣監)정의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속군현(屬郡縣)에 파견된 지방 관직. 내용 요약감무(監務)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속군현(屬郡縣)에 파견된 지방 관직이다. 유민의 안집과 권농, 조세 수취, 향리를 감독하는 등 부임한 군현의 지방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감무는 1106년(예종 1)부터 시작하여 인종 대, 명종 대에 걸쳐 대규모로 파견되었다. 1359년(공민왕 8)에 안집별감(安集別監)이라 고쳤다가 1388년(창왕 즉위년)에 다시 현령 · 감무로 바꾸었다. 공양왕 때에는 조선 건국 세력이 군현제를 정비하는 작업의 하나로 감무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1413년(태종 13)에 현감으로 개칭하였다. 설치 목적고려시대 지방 군현 중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屬郡)과 속현(屬縣)이 다수.. 2025. 3. 1. 감목관(監牧官) 감목관(監牧官)정의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종6품 외관직.내용마정(馬政)이 고대부터 교통·군사·축산·외교상의 필요로 크게 중시되자 전국 각지에 목장이 설치되고, 거기에 따른 갖가지 시설과 제도 및 관원이 생겼다.고려시대에는 내륙과 섬에 설치되었던 목장에 목감(牧監 : 牧監直)과 노자(奴子 : 후에는 牧子)를 배치해 직접 마필의 사육에 종사하게 하였다. 또 간수군(看守軍)인 장교와 군인을 배치해 목장을 간수하도록 하였다.조선 초기 대명외교(對明外交)에서 마필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자 목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이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목장이 있는 각 고을 수령에게 그 곳 목장 관리 업무를 겸임하게 했다가, 1426년(세종 8)에 각 도의 목장 소재지에 전임의 감목관을 두었다. 그 뒤.. 2025. 2. 28.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