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슬3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정의 조선시대 종2품의 하계(下階) 문관의 품계.내용 고려시대의 자덕대부(資德大夫)에 해당한다. 1392년(태조 1) 7월 새로이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칙임관(勅任官)의 하한(下限)인 종2품을 가선대부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아문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중 초임자가 이에 해당하였다. → 문산계 참고문헌『고려사(高麗史)』『태조실록(太祖實錄)』『고종실록(高宗實錄)』『순종실록(純宗實錄)』『경국대전(經國大典)』『조선초기량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집필자이성무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5. 2. 13. 가덕대부(嘉德大夫) 가덕대부(嘉德大夫) 정의조선시대, 종친계의 종1품 하계의 위호. 제정 목적1443년(세종 25)에 종친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문산계(文散階) 안에 별도로 종친계(宗親階)를 설치하였다. 종친계도 문 · 무산계와 마찬가지로 각 품마다 2개의 등급을 두었는데, 이때 종1품 하계를 가덕대부로 정하였다.내용조선시대의 관직(官職)은 산계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문신은 문산계, 무신은 무산계(武散階), 기술직 관리는 잡직계(雜職階), 지방의 실력자나 향리 등은 토관계(土官階)를 바탕으로 관직이 내려졌으며, 종친과 의빈은 문산계 안에 각각 종친계와 의빈계(儀賓階)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였다.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12월의 교지에 의해 문산계에서 독립하여 처음 실시되었다. 이전의 종친직은 하나의 품계를 두었는는데.. 2025. 2. 12. 가감역관(假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정의조선 후기 선공감의 종9품 임시관직.내용1718년(숙종 44)에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정원은 3인이다. 이들은 감역관과 함께 국가의 토목 사업과 영선(營繕: 수리 또는 보수) 사업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다.가감역관직에 있는 자는 실직(감역관)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임용 차례에 따라 승진되었으며, 임시직 때의 근무 일수를 포함하여 900일을 채우면 참상관으로 승진하였다.참고문헌『숙종실록(肅宗實錄)』『속대전(續大典)』『대전회통(大典會通)』『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집필자이영춘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5.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