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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의(假引儀)
정의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종9품 관직.
내용
정원은 6인이었고,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引儀)의 일을 같이하였다. 겸인의(兼引儀)와 함께 중종 때 증치되었고, 명종 대에 정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가인의직에 있는 관리는 근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차례에 따라 겸인의에 승진되었고, 여기서 30개월을 더 근무하면 종6품직으로 승진되었다.
참고문헌
『중종실록』
『명종실록』
『속대전』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국조오례의』
집필자
이영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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