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겸교수(兼校授) 조선 때 산 율학청(算律學廳) 및 도화서(圖畵署)에 둔 종6품의 관직.
정의
조선시대 호조 · 형조 · 관상감 · 사역원 · 혜민서(惠民署)의 관직.
내용
사역원의 한학(漢學 : 중국어)겸교수(2인)와 혜민서의 의학 겸교수(1인)는 조선 초기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호조의 산학(算學) 겸교수(1인), 형조의 율학(律學) 겸교수(1인), 관상감의 천문학 겸교수(3인), 지리학 겸교수 (1인), 명과학(命課學) 겸교수(1인)는 중기 이후에 증치되었다.
이들 아문의 교수는 종6품직으로 원래 중인 기술관리들의 전문직이었다. 그러나 문관들의 전문지식습득 장려책으로, 또 기술관들 중 특히 역관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각 분야에 조예가 있는 문관들로써 일부를 겸직시키게 하였다. 천문학 겸교수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때에 따라 정원의 변동이 있었다. →교수
참고문헌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집필자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