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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별장(兼別將) 조선 때 사복시에 두었던 관직으로 궁중의 가마와 말에 관한 일을 보았다.
정의
조선 후기 수어청(守御廳)에 편제되어 있던 관직.
내용
정3품 무관직으로 여주목사 및 이천부사로 겸직하게 하였다. 별장은 용호영·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및 각 지방의 산성·나루터 등에서 설치되어 있었으나, 별장의 겸직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수어청 소속관원 외에는 겸직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별장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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