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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교리(兼校理) 조선 때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된 종5품 관직.
정의
조선 후기 교서관(校書館)의 종5품 관직.
내용
『경국대전』에는 종5품 별좌(別坐)와 정·종6품 별제(別提)를 합쳐 4인을 두도록 하였다. 이후 교리의 업무가 증대하면서 별좌와 별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겸교리 3인을 두었다.
1782년(정조 6) 교서관이 규장각의 외각으로 편입되면서 정원이 1인으로 줄었고, 규장각(내각) 직각(直閣 : 종6품∼정3품)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겸교리는 홍문관의 관직을 지낸 사람 중에서 규장각이 선임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 교리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규장각고(奎章閣考)」(김용덕, 『중앙대논문집』 2, 1957)
집필자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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