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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5

가인의(假引儀) 가인의(假引儀) 정의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종9품 관직.​내용정원은 6인이었고,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引儀)의 일을 같이하였다. 겸인의(兼引儀)와 함께 중종 때 증치되었고, 명종 대에 정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가인의직에 있는 관리는 근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차례에 따라 겸인의에 승진되었고, 여기서 30개월을 더 근무하면 종6품직으로 승진되었다.​참고문헌『중종실록』『명종실록』『속대전』『대전회통』『증보문헌비고』『국조오례의』​집필자이영춘​ 2025. 2. 15.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의대부(嘉義大夫)정의 조선시대 종2품 상계(上階) 문관의 품계.내용 1522년 (중종 17) 가정대부에서 가의대부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명나라 세종이 새로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嘉靖)’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 고치게 된 것이다.처음에는 ‘가정(嘉正)’으로 고쳤다가, 음이 같다 하여 다시 ‘가의’로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의 영록대부(榮祿大夫)에 해당한다. → 가정대부참고문헌 『태종실록』『중종실록』『경국대전』『속대전』『조선초기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집필자이영춘 2025. 2. 14.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정의 조선시대 종2품의 하계(下階) 문관의 품계.내용 고려시대의 자덕대부(資德大夫)에 해당한다. 1392년(태조 1) 7월 새로이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칙임관(勅任官)의 하한(下限)인 종2품을 가선대부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아문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중 초임자가 이에 해당하였다. → 문산계 참고문헌『고려사(高麗史)』『태조실록(太祖實錄)』『고종실록(高宗實錄)』『순종실록(純宗實錄)』『경국대전(經國大典)』『조선초기량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집필자이성무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5. 2. 13.
가덕대부(嘉德大夫) 가덕대부(嘉德大夫) 정의조선시대, 종친계의 종1품 하계의 위호. 제정 목적1443년(세종 25)에 종친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문산계(文散階) 안에 별도로 종친계(宗親階)를 설치하였다. 종친계도 문 · 무산계와 마찬가지로 각 품마다 2개의 등급을 두었는데, 이때 종1품 하계를 가덕대부로 정하였다.내용조선시대의 관직(官職)은 산계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문신은 문산계, 무신은 무산계(武散階), 기술직 관리는 잡직계(雜職階), 지방의 실력자나 향리 등은 토관계(土官階)를 바탕으로 관직이 내려졌으며, 종친과 의빈은 문산계 안에 각각 종친계와 의빈계(儀賓階)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였다.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12월의 교지에 의해 문산계에서 독립하여 처음 실시되었다. 이전의 종친직은 하나의 품계를 두었는는데.. 202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