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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工作) 조선 때 종9품의 잡직(雜職).

정의
조선시대 각 관청소속의 장인(匠人)들에게 주었던 종9품 잡직.
내용
관청과 구성원은 공조에 2인, 교서관·사섬시·조지서에 합쳐 2인, 상의원에 3인, 군기시에 2인, 선공감에 4인을 두었다. 기능 종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여러 가지 수공업기술자들을 필요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한때 전부 폐지되었다가, 다시 직무 없이 녹(祿)만 받는 산료직(散料職)으로 재편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직도 다른 잡직과 같이 체아직(遞兒職)으로서 1년에 4교대, 즉 3개월씩 윤번제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또 근무기간 두번으로 나누어 번갈아 일하게 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잡직계로 1계급씩 진급하여 종6품에 이르면 퇴직하는데 원근무일수로만 계산하였다. 또, 그들에게 정직(正職 : 문무관직)을 줄 때는 1계씩 낮추어 주게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조선초기경공장(朝鮮初期京工匠)의 관직(官職)-잡직(雜職)의 수직(受職)을 중심(中心)으로-」(유승원,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집필자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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