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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정(公須正) 고려 때 지방 관청의 재무를 관할하던 관직.
정의
고려시대의 향리직.
내용
병정(兵正)·창정(倉正)의 밑이며, 부병정·부창정의 위의 지위로 호정(戶正)·식록정(食祿正)과 같은 위계였다. 현종 때를 전후한 시기에 성립되었다고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1018년(현종 9)에 정해진 향리의 공복 규정에는, 녹금(綠衿)의 공복을 입고 화(靴)를 신을 수 있었으며, 홀(笏)을 들고 집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병정·창정·호정·식록정 등과 함께 일품군(一品軍)의 교위에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시킴)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천관우, 일조각, 1979)
집필자
김재명(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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