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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 관직 용어

감창사(監倉使)

by 뿌리 찾는 심마니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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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창사(監倉使) 고려 때 동북면과 서북면에 둔 창고를 감찰하던 외직 관리.

정의
고려시대, 양계에 두었던 5품 내지 6품 관직.
설치 목적

금석문(金石文)에는 감세사(監稅使)로 나오기도 한다. 처음 설치된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1049년(문종 3)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임무와 직능

감창사(監倉使)의 직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고려사(高麗史)』의 관련 기사를 통해 볼 때 주로 창고와 조세의 관리 및 감독, 조세의 면제, 기근(饑饉)의 구휼(救恤), 양계(兩界)로 수송되는 군량과 관련된 부정을 막는 임무 등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 관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아뢰고, 지방에서 횡포를 부리는 사심관(事審官)이나 권세가의 처벌, 백성의 거주지 강제 이전을 위한 미개척지 탐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병마사(兵馬使)의 업무를 보완 · 분산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 일정 기간 동안 관할 지역을 순행하고 개경(開京)에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고 임무를 마쳤는지, 비정기적으로 파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품직은 대개의 경우 5품직 또는 6품직으로 임명되었으며, 서북계(西北界)의 운중도(雲中道) · 흥화도(興化道)와 동북계(東北界)의 연해도(沿海道) · 명주도(溟州道) · 삭방도(朔方道)와 동북로(東北路) 등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동북로 감창사나 동로감창사(東路監倉使)와 같이 해당 도가 아니라 서북면 · 동북면의 광역 단위로 파견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면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파견되었던 것 같다.

1064년(문종 18)에 10여 도에 파견된 춘추외산제고사(春秋外山祭告使)를 따르는 사절이 번거롭고 많아 역로(驛路)가 피폐해지자 동북 양계의 감창사와와 패서도(浿西道)의 안찰사(按察使)가 모두 제고사(祭告使)를 겸하도록 하였다. 또한, 1173년(명종 3)에는 남방 7도의 안찰사와 동북 양계의 5도 감창사로 하여금 모두 권농사(勸農使)를 겸하게 하였다가 훗날에는 감창사를 별도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같은 지방관으로서 감창사와 병마사는 각각 중앙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전자를 후자에 대한 견제책으로 보고 당시에 이원적 통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주장과 병마사 외에 민사를 주로 하는 감창사를 설치해 이중 체제를 이루고 있었으나 감창사는 병마사에 예속되는 분직원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변천사항

이러한 감창사 제도는 1269년(원종 10) 이후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또한 1270년(원종 11) 서경(西京)에 원나라의 동녕부(東寧府)가 설치됨으로써 양계에 대한 고려의 실질적인 지배가 없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무렵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한국금석문추보(韓國金石文追補)』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출처 :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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