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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사헌(監察司憲) 1015년(고려 현종 6)에 금오대(金吾臺)를 사헌대로 고치면서 두었던 종6품 벼슬.
사헌대(司憲臺)
정의
고려 초기의 감찰기구.
내용
983년(성종 2)경 설치되어 사헌대부(司憲大夫)·사헌중승(司憲中丞)·시어사헌(侍御司憲)·전중시어사헌(殿中侍御司憲)·감찰사헌(監察司憲) 등의 관원을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뒤 995년어사대(御史臺)로 바뀌었으며, 1014년(현종 5) 금오대(金吾臺)로 되었다가, 1015년 금오대를 파하고 다시 사헌대로 개칭하면서 대부·중승·잡단(雜端)·시어사헌·전중시어사헌·감찰사헌 등의 대관직을 두었으나, 1023년 다시 어사대로 바뀌었다.
사헌대는 개경(開京) 외도 분사제도의 실시에 따라 서경(西京) 양계(兩界)에 분사(分司)사헌대를 설치하여 이 곳의 백관을 규찰, 탄핵하고 풍속을 교정하였다. →어사대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대간제도연구(臺諫制度硏究)』(박용운, 일지사, 1981)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어사대(御史臺)에 관한 일연구(一硏究)」(송춘영, 『대구사학(大丘史學)』3, 1971)
집필자
송춘영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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