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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교위(果毅校尉) 조선 때 정5품의 무관계(武官階).
정의
조선시대 정5품 상계(上階) 무신의 품계.
내용
1392년(태조 1) 조선 건국 직후 처음으로 관제를 정할 때 충의교위(忠毅校尉)로 하였던 것을 1466년(세조 12) 과의교위로 개칭하였다. 교위급 위계의 상한이며 5위의 사직(司直)이 이 직급에 속하였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602, 1982)
집필자
이성무(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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