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검관1 검관(檢官) 검관(檢官) 조선 때 시체를 검사하던 임시 관직.정의조선시대 변사자(變死者)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내용‘검관(檢官)’이라고도 하였다. 검시 절차에 따라 초검관(初檢官)·복검관(覆檢官)·삼검관(三檢官) 등으로 불리었다.조선시대의 검시법은 1442년(세종 24)에 원나라의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寃錄)』을 근거로 하여 정비되었다. 검시의 대상은 피살자 및 기타 변사자 외에 기결·미결 죄수로서, 옥중이나 취조 도중 혹은 귀양지에서 사망한 자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사대부의 부녀자나 종친·문무관·대부 이상 및 왕의 측근 신하들은 대역죄(大逆罪)가 아니면 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검시는 보통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초검관은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그 고을의 수령이 맡았고, 복검관은 서.. 2025.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