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교리1 겸교리(兼校理) 겸교리(兼校理) 조선 때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된 종5품 관직. 정의조선 후기 교서관(校書館)의 종5품 관직.내용『경국대전』에는 종5품 별좌(別坐)와 정·종6품 별제(別提)를 합쳐 4인을 두도록 하였다. 이후 교리의 업무가 증대하면서 별좌와 별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겸교리 3인을 두었다.1782년(정조 6) 교서관이 규장각의 외각으로 편입되면서 정원이 1인으로 줄었고, 규장각(내각) 직각(直閣 : 종6품∼정3품)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겸교리는 홍문관의 관직을 지낸 사람 중에서 규장각이 선임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 교리참고문헌『속대전(續大典)』『대전회통(大典會通)』『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규장각고(奎章閣考)」(김용덕, 『중앙대논문집』 2, 1957)집필자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출처 : 한국.. 202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