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무1 감무(監務), 현감(縣監) 감무(監務), 현감(縣監)정의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속군현(屬郡縣)에 파견된 지방 관직. 내용 요약감무(監務)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속군현(屬郡縣)에 파견된 지방 관직이다. 유민의 안집과 권농, 조세 수취, 향리를 감독하는 등 부임한 군현의 지방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감무는 1106년(예종 1)부터 시작하여 인종 대, 명종 대에 걸쳐 대규모로 파견되었다. 1359년(공민왕 8)에 안집별감(安集別監)이라 고쳤다가 1388년(창왕 즉위년)에 다시 현령 · 감무로 바꾸었다. 공양왕 때에는 조선 건국 세력이 군현제를 정비하는 작업의 하나로 감무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1413년(태종 13)에 현감으로 개칭하였다. 설치 목적고려시대 지방 군현 중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屬郡)과 속현(屬縣)이 다수.. 2025.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