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상1 검상(檢詳) 검상(檢詳)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의 낭관(郞官)으로 정5품 벼슬.정의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내용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舍人), 하위의 사록(司錄)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의 책임자로서 녹사(錄事)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1392년(태조 1) 7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 기관으로 검상조례사가 새로이 설치되고, 그 속관으로 다른 관리가 겸하는 검상 2인이 설치된 것이 시초였다.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祿官 : 국가에서 지급하는 봉급을 받는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1414년(태종 14)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육조가 삼정승을 거치지 않고 왕과 직접 중요한 정무를 결정하던 제도) 실시로 의정.. 2025. 4. 2. 이전 1 다음